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.
4.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.
라.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-21242(2025. 11. 10.) 「2026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계획 알림」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-202(2026. 1. 5.) 「2026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알림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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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내용 |
시간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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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|
① 사전연수 - 2026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안내 - 연구 방법의 이론과 실제 - 연구보고서 작성의 실제 |
18시간 2. 11.(수) 2. 12.(목) 2. 13.(금) |
2박 3일 일정 본원에서 진행 출장비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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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연구 계획서 발표회 |
12 |
4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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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중간 발표회 |
12 |
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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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연구 성과 보고회 |
16 |
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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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연구 멘토 지도 |
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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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역량 강화 직무연수 |
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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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역사·문화 탐방 및 선진기관 방문 |
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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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지정과제 협의 |
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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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권역별 센터 운영 |
2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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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|
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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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 |
① 개인 연구 및 연수 |
80 |
세부 운영 계획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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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지정과제 협의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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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교육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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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더배움공동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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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연구 멘토 지도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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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|
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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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 시간 합계 |
4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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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세부 내용은 <2026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계획>에 의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