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 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필요
-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‘국민의알권리’ 확보가 중요
-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
-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.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
-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 사전 차단 가능
구 분 | 직 위 | 성 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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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책임관 | 총무부장 | 김평남 | 033-250-2470 |
정보공개담당자 | 주 무 관 | 이경연 | 033-250-2476 |
(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)
①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)
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다만,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
②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①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②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.
② 심의사항: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/ 이의신청 /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
① 공개결정시의 통지: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 이때 통지한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ㆍ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.
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: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.
-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.
※ 수수료(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) 별표
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
-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(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,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)
-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: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
-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
-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
- 이의신청은 「서면」으로합니다.
- 이의신청의 기재사항
-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 (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 이내에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)
-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순번 | 부서명 | 정보공표목록 | 공표항목 | 공개주기 | 공개시기 | 공개방법 (홈페이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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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교육연구부 | 연구학교 운영계획 |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및 연구학교 운영결과 | 매년 | 계획수립후 | 홈페이지<연구학교 <연구지원실 |
2 | 교육연구부 | 인정도서 심의(심사) 결과 공개 | 전체 | 1회 | 12월 | 홈페이지<교육과정연구 |
3 | 교육연구부 | 강원특별자치도 유·특·초·중·고 교육과정 편성· 운영 지침 | 발행본 | 매년 | 12월 | 홈페이지<교육과정연구 |
4 | 교육연구부 | 교육연구정보 발행물 | 79호, 80호 발행본 | 반기 | 4월, 10월 | 홈페이지<교육정책연구 <정기간행물 |
5 | 교육연구부 | 강원교육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| 연구결과 | 매년 | 9월, 12월 | 홈페이지<정책연구 <교육정책연구 |
6 | 교육연구부 | 강원교육연구회 운영 계획 | 운영 계획 ,지원 계획 | 매년 | 계획수립후 | 홈페이지<강원교육연구회 <운영계획 |
7 | 총무부 | 입찰공고(물품,공사,용역) | 입찰 공고문 전반 | 수시 | 자료발생시 | 홈페이지<알림마당<공지사항 |
8 | 총무부 | 수의계약내역 공개 | 수의계약 일반 정보 전반 | 매월 | 매월5일 | 홈페이지<알림마당 <예·결산 공고 |
9 | 총무부 |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|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전반 | 매월 | 매월5일 | 홈페이지<알림마당 <예·결산 공고 |
10 | 총무부 | 세출예산집행실적 | 세출예산집행실적 전반 | 매월 | 매월5일 | 홈페이지<알림마당 <예·결산 공고 |
11 | 총무부 | 신용카드 금액기준 집행내역 | 신용카드 금액기준 집행내역 전반 | 매월 | 매월5일 | 홈페이지<알림마당 <예·결산 공고 |
12 | 총무부 | 예 · 결산 내역 공개 | 예 · 결산 총괄내역 및 예 · 결산서 | 수시 | 자료발생시 | 홈페이지<알림마당 <예·결산 공고 |
- 2023년도 단위업무별 「비공개대상정보」세부기준서 -
부 서 별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 및 사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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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| 팀 | 근거법령 |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| |
교육연구부 | 교육 과정연구팀 |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, 포상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, 6호 | ·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 |
입찰계약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| ·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
입찰계약, 가격심의, 수정·검토 심의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, 제6호 | ·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 | ||
연구학교 공모·선정 심사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·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
교육 정책연구팀 | 과제제안서 공모, 비상근 공동연구자 계약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, 제6호 | ·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 | |
입찰계약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| ·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
심의요구, 심의 후 수정안 제출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 | ·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 | ||
교육 평가연구팀
| 정산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, 제6호 | ·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 | |
공모·선정 및 정산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, 제6호 | ·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 |
부 서 별 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 및 사유 | |
---|---|---|---|---|
근거법령 |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| |||
총무부 | 인사 | 근무성적평정자료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
감사 | 자체감사결과처분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
계약업무 | 입찰예정가격 관련, 입찰자 식별정보 등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
공직기강 및 반부패·청렴정책 |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·결과보고 등,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, 제6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
보안업무 | 보안업무추진계획,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, 비밀문서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, · 보안업무규정 제24조, 제25조 | · 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·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| |
충무계획 |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 · 국가전쟁지도지침 | · 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·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| |
교육 공무직관리 | 채용계획수립, 근로계약체결, 4대보험 취득및상실신고, 근무성적평가실시 및 결과보고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
정보 보안업무 | 정보보안 추진계획, IP현황 및 네트윅 구성도, 보안취약점 점검자료, 보안성 검토자료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·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| |
민원 | 진정, 질의, 건의 등 민원사항 및 민원처리부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, 제6호 ·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| ·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· 국민의 신체적,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
개인정보 보호 | 개인정보시스템 운영현황,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 점검시 검출된 개인정보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2호, 제6호 | ·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| |
정보공개 업무 |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, 청구내용 등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 |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| |
정보공개 업무 |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