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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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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정보공개제도란

1. 개념

  • 공공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. (근거규정 :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)

2. 필요성

  • ‘국민주권주의’ 실질적 보장

    -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 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필요

  • ‘국민의 알권리’ 보장

    -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‘국민의알권리’ 확보가 중요

  •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

    -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

  •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

    -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.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

  •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

    -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 사전 차단 가능

3.정보공개책임관 운영

담당장 정보

구 분

직 위

성 명

연락처

공개책임관

총무부장

김평남

033-250-2470

정보공개담당자

주 무 관

이경연

033-250-2476

업무처리 절차

1. 청구 및 접수

  • 「정보공개청구서」는 직접 제출(직접출석 또는 우편ㆍ전자우편(e-mail)ㆍ팩스ㆍ인터넷 등)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.

    (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)

  •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

    ①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)

   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
  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
    다만,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

    ②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2. 공개여부 결정

  •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제3자의 의견청취

    ①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
    ②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

    -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
  •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
  •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

    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.

    ② 심의사항: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/ 이의신청 /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  •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
    ① 공개결정시의 통지: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 이때 통지한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ㆍ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.

    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: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.

  • 비용부담

    -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.

    ※ 수수료(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) 별표

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

1. 청구권자

  •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.
  •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
   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

2. 대상정보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정보공개 방법

1. 공개원칙

  •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.

2. 공개방법

  •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•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
  •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
  •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

3. 공개종류

  • 공개 :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
  • 부분공개: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.
  • 즉시공개: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

4. 공개시 확인

  •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.

    -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(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,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)

    -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

    -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: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
불복구제절차

1. 이의신청

  • 이의신청권자

    -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

  • 이의신청기간

    -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

    -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

  • 이의신청방법

    - 이의신청은 「서면」으로합니다.

    - 이의신청의 기재사항

    • ⓐ 신청인의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,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 와 연락처
    • ⓑ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
    • ⓒ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
    • ⓓ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

  •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

    -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 (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 이내에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)

    -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. 행정심판

  •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.
  •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3. 행정소송

  •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정보공개수수료 열람

★ 사전정보공표

순번

부서명

정보공표목록

공표항목

공개주기

공개시기

공개방법

(홈페이지)

1

교육연구부

연구학교 운영계획

연구학교 운영 계획 및

연구학교 운영결과

매년

계획수립후

홈페이지<연구학교

<연구지원실

2

교육연구부

인정도서 심의(심사) 결과 공개

전체

1회

12월

홈페이지<교육과정연구

3

교육연구부

강원특별자치도 유·특·초·중·고 교육과정 편성·

운영 지침

발행본

매년

12월

홈페이지<교육과정연구

4

교육연구부

교육연구정보 발행물

79호, 80호 발행본

반기

4월, 10월

홈페이지<교육정책연구

<정기간행물

5

교육연구부

강원교육 정책연구 결과보고서

연구결과

매년

9월, 12월

홈페이지<정책연구

<교육정책연구

6

교육연구부

강원교육연구회 운영 계획

운영 계획 ,지원 계획

매년

계획수립후

홈페이지<강원교육연구회

<운영계획

7

총무부

입찰공고(물품,공사,용역)

입찰 공고문 전반

수시

자료발생시

홈페이지<알림마당<공지사항

8

총무부

수의계약내역 공개

수의계약 일반 정보 전반

매월

매월5일

홈페이지<알림마당

<예·결산 공고

9

총무부

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

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

전반

매월

매월5일

홈페이지<알림마당

<예·결산 공고

10

총무부

세출예산집행실적

세출예산집행실적 전반

매월

매월5일

홈페이지<알림마당

<예·결산 공고

11

총무부

신용카드 금액기준 집행내역

신용카드 금액기준 집행내역

전반

매월

매월5일

홈페이지<알림마당

<예·결산 공고

12

총무부

예 · 결산 내역 공개

예 · 결산 총괄내역 및

예 · 결산서

수시

자료발생시

홈페이지<알림마당

<예·결산 공고

★ 비공개세부기준

- 2023년도 단위업무별 「비공개대상정보」세부기준서 -

【교육연구부】

부 서 별

비공개 대상정보

근거 및 사유

근거법령

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

교육연구부

교육

과정연구팀

교육공무원

근무성적평정, 포상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 제5호, 6호

· 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

입찰계약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 제5호

· 공정한 업무 수행이 곤란한 사항

입찰계약, 가격심의,

수정·검토 심의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, 제6호

· 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

 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

연구학교 공모·선정 심사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5호

· 공정한 업무 수행이 곤란한 사항

교육

정책연구팀

과제제안서 공모,

비상근 공동연구자 계약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, 제6호

· 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

 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

입찰계약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 제5호

· 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

심의요구,

심의 후 수정안 제출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

· 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

 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

교육

평가연구팀

 정산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, 제6호

· 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

 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

공모·선정 및 정산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, 제6호

· 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

【총무부】

부 서 별

단위업무

비공개 대상정보

근거 및 사유

근거법령

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

총무부

인사

근무성적평정자료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·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· 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감사

자체감사결과처분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6호

· 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계약업무

입찰예정가격 관련,

입찰자 식별정보 등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

· 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

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공직기강 및

반부패·청렴정책

공직기강확립 추진 및

처분·결과보고 등,

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, 제6호

·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· 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보안업무

보안업무추진계획,

보안심사위원회

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,

비밀문서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,

· 보안업무규정 제24조, 제25조

· 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

· 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
충무계획

충무 교육시행계획 및

자체계획과 그에 따른

세부내용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

· 국가전쟁지도지침

· 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

· 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
교육

공무직관리

채용계획수립, 근로계약체결,

4대보험 취득및상실신고,

근무성적평가실시 및

결과보고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·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· 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정보 보안업무

정보보안 추진계획,

IP현황 및 네트윅 구성도,

보안취약점 점검자료,

보안성 검토자료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2호

·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민원

진정, 질의, 건의 등

민원사항 및 민원처리부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3호, 제6호

·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

· 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

· 국민의 신체적,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

  발생할 수 있는 사항

· 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개인정보 보호

개인정보시스템 운영현황,

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

점검시 검출된 개인정보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2호, 제6호

· 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정보공개 업무

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,

청구내용 등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6호

· 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

정보공개 업무

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  제9조1항제5호

· 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

· 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

  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