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5년도 단위업무별 「비공개대상정보」세부기준서 -
부 서 별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 및 사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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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| 팀 | 근거법령 |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| |
교육연구부 | 교육 과정연구팀 |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, 포상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, 6호 | ·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 |
입찰계약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| ·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
입찰계약, 가격심의, 수정·검토 심의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, 제6호 | ·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 | ||
연구학교 공모·선정 심사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·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
교육 정책연구팀 | 과제제안서 공모, 비상근 공동연구자 계약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, 제6호 | ·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 | |
입찰계약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| ·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 | ||
심의요구, 심의 후 수정안 제출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 | ·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 | ||
교육 평가연구팀
| 정산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, 제6호 | ·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 | |
공모·선정 및 정산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, 제6호 | ·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 |
부 서 별 | 단위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 및 사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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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| |||
총무부 | 인사 | 근무성적평정자료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
감사 | 자체감사결과처분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| · 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
계약업무 | 입찰예정가격 관련, 입찰자 식별정보 등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
공직기강 및 반부패·청렴정책 |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·결과보고 등,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, 제6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
보안업무 | 보안업무추진계획,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, 비밀문서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, · 보안업무규정 제24조, 제25조 | · 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·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| |
충무계획 |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 · 국가전쟁지도지침 | · 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·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| |
교육 공무직관리 | 채용계획수립, 근로계약체결, 4대보험 취득및상실신고, 근무성적평가실시 및 결과보고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·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
정보 보안업무 | 정보보안 추진계획, IP현황 및 네트윅 구성도, 보안취약점 점검자료, 보안성 검토자료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·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| |
민원 | 진정, 질의, 건의 등 민원사항 및 민원처리부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, 제6호 ·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| ·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· 국민의 신체적,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| |
개인정보 보호 | 개인정보시스템 운영현황,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 점검시 검출된 개인정보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2호, 제6호 | ·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| |
정보공개 업무 |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, 청구내용 등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 | ·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| |
정보공개 업무 |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| ·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 | ·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·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