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 개방 제도란?
-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(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정보)를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있습니다.
이용방법
-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은 "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"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 전 공공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는 안전행정부"공공데이터 포털"(www.data.go.kr)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-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추진체계

-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: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 심의ㆍ조정, 추진사항 점검ㆍ평가
- 안전행정부 : 공공데이터의 제공 목록 공표, 운영실태 평가, 기본계획 수립, 제공 기반 조성
-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: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
-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: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총괄
- 분쟁조정위원회 :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
※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에서확인
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
표구 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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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| 총무부장 | 김평남 | 033-250-2470 |
공공데이터제공 실무책임자 | 주무관 | 이경연 | 033-250-247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