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.
4.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.
라.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-7532(2024. 11. 6.) 「2025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계획 알림」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-438(2025. 1. 8.)「2025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알림」
구분 | 내용 | 시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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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| ① 사전연수 - 2025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안내 - 연구 방법의 이론과 실제 - 연구보고서 작성의 실제 | 18 2. 18. 2. 19. 2. 20. | 2박3일 본원에서 진행 출장비 지급 |
② 연구 계획서 발표회 | 12 | 4월 2주 | |
③ 중간 발표회 | 12 | 8월 | |
④ 연구 성과 보고회 | 16 | 12월 | |
⑤ 연구 멘토 지도 | 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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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역량 강화 직무연수 | 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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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역사,문화 탐방 및 선진기관 방문 | 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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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지정과제 협의 | 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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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권역별 센터 운영 | 2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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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| 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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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 | ① 개인 연구 및 연수 | 80 | 세부 운영 계획 참조 |
② 지정과제 협의 초과 | |||
③ 교육봉사 | |||
④ 더배움공동체 | |||
⑤ 연구 멘토 지도 초과 | |||
소계 | 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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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 시간 합계 | 4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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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세부 내용은 <2025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계획>에 의함